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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서류발급안내

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

대가연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는 증명서 “첫발급”은 본인만이 가능하며, 대리인은 발급이 불가합니다. 증명서 “재발급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구비서류 지참 후 내원 시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1. 환자 본인일 경우 의무기록열람, 사본 발급요청시 구비서류

환자 본인일 경우 의무기록열람, 사본 발급요청시 구비서류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본인
  •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
2. 환자본인이 아닌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구비서류

환자본인이 아닌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구비서류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의 배우자,직계 존속
*비속 또는 배우자의
직계 존속(친족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가능 서류
  •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9-2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단,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)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9-2, 9-3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(단,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,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)
환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,
직계존속
  •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본인 신분증